| 하은미 부산시의원, “청소년 사이버도박, 학교 밖 아이들도 사각지대 없어야” 부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148건 중 학교 밖 청소년 7명...미신고·미발견 원인 파악 촉구 곽명훈 기자 |
| 2026년 11월 05일(목)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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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이 자치경찰위원회의 9월 보고 안건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는 148건으로 전국 1,764건의 약 8.4% 수준이었다. 대상 청소년은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41명, 학교 밖 청소년 7명이었다.
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곱 명밖에 없어서 저는 더 걱정이 된다”며 “신고가 적다는 이유로 문제가 작다고 볼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못한 청소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결과와 미신고 원인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까지 예방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자진신고 이후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해 금전 문제에 얽혀도 주변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뿐 아니라 도박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금정경찰서의 자진신고 버스 홍보 사례를 언급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날 때”라며 향후 예방 담당자 교육과 점검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우수 사례에는 표창 등을 통해 현장의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하 의원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사각지대 없는 예방과 보호,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