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개회

시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안상돈 기자
2026년 11월 05일(목) 14:19
대구시의회
[뉴스통 안상돈 기자]대구광역시의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3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7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6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미취업 대학졸업청년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규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5)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7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10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한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5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2026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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