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 선박(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 실시 선체 임의 변경, 구조물 무단 증설, 기관·전기설비 임의 개조 등 집중 단속 김광열 기자 |
| 2026년 10월 29일(목)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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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허가 없이 선체 주요 치수 변경 행위 ▲정기·임시검사를 마친 후 상부 구조물,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 임의 증설 행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및 전기 설비 변경 행위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법 행위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적발 선박은 벌금과 더불어 불법 개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상실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주원인"이라며, "사전 홍보·계도를 병행한 특별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