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연 2회 정기조사 안상돈 기자 |
| 2026년 10월 05일(월)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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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정기조사는 연 2회로,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에 한다. 그 밖의 기간에는 월별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어 지원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공적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긴급복지와 차상위제도 등 공공 복지제도는 물론 민간 자원까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