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역 김 산업 발전 위한 지원 건의 농특위 김호 위원장 등 신안군 김 양식어장 등 현장 방문·현안 논의 강태완 기자 |
| 2026년 10월 02일(금)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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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기관인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역 김 산업계는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단가: 2025년 909원/ℓ→ 2026.8월 1,250원/ℓ)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2022년 34.2원/㎾h → 2026년 65.9원/㎾h), 수산물 유통비용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김 양식 기자재 구입비 국비 지원 확대 ▲수산부문 전기요금 감면 및 지원 ▲농업 수준의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법 개정) ▲농업회사법인 수준의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기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앙정부 등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실체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강태완 기자
